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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세후 월급 350만원 (가구수입) 이면 얼마에 이용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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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세후 월급 350만원 (가구수입) 이면 얼마에 이용가능?

TenK 2024. 3. 3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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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속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본 내용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한 결과이다.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담해봐야겠다.

부모가 1~7세 아이 하나를 키우는 가정, 즉 1~3인 가구의 세후 총수입이 350만원 수준이라면,

2024년 아이돌봄(시간제-가형)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속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85% DC 할인해준다.

만약 1~7세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 즉 4인 가구라면, 세후 총 수입이 430만원이 되더라도 가형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이용금액의 85% 할인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을 기준으로 시간당 11,63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가형에 속하는 소득 수준이라면,

시간당 1,744원에 이용가능하여 하루 10시간을 이용해도 17,440원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2024년 아이돌봄(시간제-나형) 기준중위소득 75%초과~120%이하에 속하는 가구수입은

3인 가구 기준 5,658,000원 / 4인 가구 기준 6,876,000원 이다. 

수입이 기준금액 이내라면 정가의 60% 할인되는 시간당 4,652원이다.

 

2024년 아이돌봄(시간제-다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에 속하는 가구수입은

3인 가구 기준 7,072,000원 / 4인 가구 기준 8,595,000원 이다. 

수입이 기준금액 이내라면 정가의 20% 할인되는 시간당 9,3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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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고소득층은 시간당 11,63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면, 할인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서비스의 경우 이용요금이 상이하므로, 상세 상담은 꼭 아래 전화를 통해 해야한다.

  • ※ 가까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577-2514
  • 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각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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