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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코로나정책, 입국제한조치 실시 국가 (2023.01.09, 17:00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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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코로나정책, 입국제한조치 실시 국가 (2023.01.09, 17:00 기준)

TenK 2023. 1. 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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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 9일 17:00 기준, 해외 여행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독자님의 제보로 일부 오류 정정하였습니다. 제보 감사드립니다. )

 

이전 포스팅은 2022년 12월15일 기준 발표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일부 국가들에 변동이 생기고 있어, 최신자료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브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EU DCC (디지털코로나 증명서)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2022.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 설치방법

한국인에게 인기많은 해외여행지별 코로나 입국제한 조치를 알아봅니다.

1. 괌 (미국본토 포함 모든 미국령)

괌은 미국령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법규를 따르는데요.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을 실시 중입니다.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단, 괌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2. 베트남 (다낭, 나트랑, 푸꾸옥, 호치민)

모든 한국발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출발 전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트남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답변했던 코로나관련 베트남 입국에 대한 입국조치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 베트남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3. 태국 (변경사항 발생. `23.1.9 부터)

모든 한국발 태국으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2022.9.30.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2023.1.9 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출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백신 종류별 접종횟수 준수-아래 링크 참조)

  (caat.or.th/wp-content/uploads/2023/01/accredited-covid-19-Vaccine.pdf)

- (백신접종미완료자) 접종 불가 사유가 기재된 영문의사소견서를 지참 또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 최대 180일 이내 코로나19 완치 이력이 있는 경우, 영문 완치 증명서 제출

- (공통)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등 질병에 대해 미화 1만 달러 이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승객은 태국에 도착 이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태국 국적 보유자, 환승 승객 및 18세 미만 승객은 위 적용 대상 예외

*단,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4. 말레이시아

모든 한국발 말레이시아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2022.12.30.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단,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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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2022.10.11.부터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

- (공통) Visit Japan Web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이후 입국시 심사완료 화면(QR코드) 제시(https://vjw.digital.go.jp)

※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선박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등록 필요

※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심사완료 화면은 청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

- (백신접종완료자)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 시,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불요

- 접종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 유효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해야 하며, 교차접종도 허용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노바백 스, COVAXIN, COMIRNATY, Covishield, COVOVAX

※ 국내 도입된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 인정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 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 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 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미성년자 입국에 관한 사항

-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PCR음성확인서를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미취학(만 6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중국 본토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22.12.30.(금) 자정부터 적용)

- 입국 전 7일 이내 중국 본토 여행 이력이 있는 입국자 전체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홍콩, 마카오 입국자 제외)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전용 시설에서 격리

- `23.1.8.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시 항원정량검사 또는 PCR검사로 전환 및 중국발 직항편 입국자 대상 음성증명서 제출 요구 예정

▸ 3차 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일본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미실시

-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의 PCR 검사 미실시, 시설격리 및 자가격리 등 도착 이후의 격리 미실시,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미실시

- 3차 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 없음.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문의 가능

- 일본 국내에서: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 국어 대응)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6. 싱가포르

▸ `22.8.29.(월)부터 백신미접종자 싱가포르 입국 가능

※ 입국 전(2일 이내) PCR/ART 음성확인서 및 코로나19 여행자 보험(보장한도 30,000SGD 이상) 소지 필요

※ 입국 후 자가 격리 불요

▸(VTF 시행)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 영문 백신접 종증명서 제시 가능한 자

- 우리나라 보건부 COOV 앱상 국제증명서 사용가능

- 부모와 동반입국하는 만12세 이하 (연도기준) 아동도 VTF 격리면제 대상 단, 싱가포르의 국가별 VTF 세부내용에 관해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출국 전) - VTF 대상자는 별도 입국 승인절차 없음

-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탑승/입국 제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

▸(입국심사 시) △(접종완료자)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접종미완료자) PCR 음 성확인서 및 코로나19 단기방문자 여행자보험 등 제시 ▸(도착 후) 별도 코로나 검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해외입국자 치료비 등 자부담) 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시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환승관련) 환승구간 내 단순환승인 경우 별도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 없으며, 도착 지 국가 조건에 맞춰 준비 - 환승 시 입국 절차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 일반 입국 방역지침에 따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7. 유럽 (EU 27개국 + 노르웨이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 + 아이슬란드)

EU 27개국 + 노르웨이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 +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8. 호주

▸2022.7.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23.1.5.부터 중국발(홍콩, 마카오 포함) 모든 입국자에 대해 탑승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혹은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격리조치없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이동시에 체온을 측정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9. 뉴질랜드

※ (5.2.~) 우리국민 방문객 무격리 입국 허용

- (8.1.~) 전세계 방문객 무격리 입국 허용

※ 입국 전 NZeTA(전자여행허가) 신청

※ (주재국 권고사항)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받은 RAT 키트로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검사 실시하고, 주재국 보건부에 결과 통보

-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필수

※ (6.22.~)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9.13.~)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뉴질랜드 환승) 환승비자 또는 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24시간 초과 시 별도 입국비자 필요)

- (6.21.~)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없는 경우 뉴질랜드 경유 불가

▸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

10. 중국/홍콩 (여행자제 권고)

중국, 홍콩을 여행한다는 것이 갈수록 더 위험해 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중국을 한번 갔다하면, 어느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모두 검역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금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내분 영향도 있어, 홍콩조차도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이 아래와 같이 점차 해제되고 있지만, 이후의 여행은 더 힘들어 집니다.

*`23.1.2 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시, 방역조치 강화로 PCR 의무검사를 시행합니다.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모바일로 Q-CODE 입력 시 크롬, 사파리, 삼성인터넷 브라우저 이용(위챗 지원 불가)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홍콩, 마카오 發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이용 의무(’23.1.7.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하고 Q-CODE 입력 완료

 

▸`23.1.8.부터 적용되는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22.12.27. 국무원 <중국인/ 외국인 왕래 임시 조치에 관한 통지>)

1. 중국행 승객은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코드 신청 불요

2. 중국으로 가는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 (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를 통해 출입국 건강 신고표 등록 필요

3. 출국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시, 음성으로 바뀐 후 출국 가능

4.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건강신고서가 정상이며 입국시 통 상적으로 실시하는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사회 활동 가능

※ 건강신고서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항원검사 실시

 

주요한 유명 해외여행지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중미,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 (중국발 입국자에 한하여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필요), 아르헨티나, 페루는 입국제한이 없고, 멕시코는 진단검진표만 작성하면 되지만, 주요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칠레(중국발 검역강화, `23.01.01)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니, 필히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각국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에서 벗어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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