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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세후 월급 350만원 (가구수입) 이면 얼마에 이용가능?
내가 속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본 내용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한 결과이다.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담해봐야겠다. 부모가 1~7세 아이 하나를 키우는 가정, 즉 1~3인 가구의 세후 총수입이 350만원 수준이라면, 2024년 아이돌봄(시간제-가형)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속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85% DC 할인해준다. 만약 1~7세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 즉 4인 가구라면, 세후 총 수입이 430만원이 되더라도 가형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이용금액의 85% 할인이 가능하다. 소..
Common Sense
2024. 3. 31. 01:14